Search

2024.07.24

2024.07.24

7월 기대인플레 0.1%p 하락한 2.9%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전월대비 0.1%포인트(p) 하락한 2.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3월(2.9%) 이후 처음입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농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위주로 상승세가 둔화했고, 그 영향으로 생활물가와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지수(CPI)도 둔화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p 오른 115로 집계되면서 지난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황 팀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3p 내린 95를 기록했는데요. 해당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승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밑돌게 됩니다. 미국 CPI 예상치 하회,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해 설립 문턱 확 낮춘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장사 절반 영업이익 전망 하향 조정 상장사 중 과반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사이 햐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상장사 222개 기업 가운데 121개 기업(54.50%)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전 대비 하향 조정됐습니다. 영업이익뿐 아니라 상장 기업 절반 이상의 매출액과 순이익 추정치도 하향 조정됐는데요. 증권사들은 3개월 전 수치가 존재하는 상장사 213개 중 117개 상장사(54.93%)의 매출액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순이익 역시 202개 상장사 중 55%에 해당하는 111개 기업에서 추정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는 순이익 추정치가 낮아진 기업들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 전금융권에 “부실PF 정리 6개월 내 종료” 지침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돼 있어, 내년 2월까지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달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하며,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는데요. 지침에 따르면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하고,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매 가격 역시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