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이하 '회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사배열 기본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목적)
본 방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업용 부동산, 금융, 공간 개발 및 자산 관리 등과 관련된 기사·정보의 선별 및 배열에 관한 기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사배열의 기본 원칙)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사를 배열합니다.
1.
공정성 및 객관성: 특정 정당, 종교, 이념, 기업의 이해관계나 사적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기사를 배열합니다.
2.
독자의 알 권리 및 유익성: 상업용 부동산 및 자산운용 업계 종사자, 투자자 등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시장 트렌드, 정책 분석,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우선 배치합니다.
3.
콘텐츠의 다양성과 균형성: 특정 섹터나 단일 시각에 편중되지 않도록 오피스, 물류, 리테일, 호텔, 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균형 있게 구성합니다.
4.
선정성 및 유해 정보 배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출처가 불분명한 루머, 낚시성 기사의 무분별한 노출을 배제합니다.
5.
기사와 광고의 엄격한 분리: 유료 협찬, 스폰서드 콘텐츠, 광고성 정보는 일반 기사와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독자의 오인을 방지합니다.
제3조 (기사배열 기준 및 절차)
1.
발행 및 업데이트: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입수되는 업계 주요 소식, 심층 분석 리포트, 칼럼 등의 중요도와 시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순서를 결정합니다.
2.
배열 방식: 플랫폼의 주요 화면에는 심층 취재 기사, 주요 시장 동향, 정책 발표 등 독자 영향력이 큰 핵심 뉴스를 우선 노출하며, 이후 최신 발행 순 또는 주제별 카테고리에 맞춰 정렬합니다.
제4조 (이용자 권리 보장 및 고충 처리)
1.
정정보도 및 반론권 보장: 게재된 기사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회사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시정: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나 권리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해당 기사를 수정·삭제 또는 반론 게재 조치합니다.
제5조 (기사배열책임자 지정)
회사는 기사배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사배열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기사배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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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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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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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833-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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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seoulp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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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3층 (태평로1가, 파이낸스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