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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변경 안내(2024.02.05)

안녕하세요. SPI입니다.
이용약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2024년 2월 5일부로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변경 비교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 등 개별 조치를 취해주시길 권해드리며, 개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 [1:1 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약관 변경 사항 비교표>

1. 이용약관

변경사항은 붉은색 글자로 표시했습니다.
기존(2023.04.24 시행)
변경(2024.02.05 시행)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 (1) 개인회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금융기관, 자문회사, 신용기관, 거래소(유사 거래시설 포함), 정부기관, 감독기관, 전문 협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속성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2) 법인회원 :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관리자 및 서비스 이용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사람 • 서비스 : 회사가 웹, 모바일(모바일 웹, 스마트폰/태블릿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 멤버십 : 월 정기 결제 또는 이용권 구매를 통해 약정한 기간 동안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 이용권 : 멤버십 서비스를 약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한 • 게시물: 회원이 댓글, 토론 등 서비스에 남기는 글 • 결제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불 수단을 택하여 회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하는 행위 • 결제 취소 : 회원이 결제한 이후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제 행위를 철회하는 것 • 결제대행 업체 :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전자 지불 결제대행사(PG)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 (1) 개인회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금융기관, 자문회사, 신용기관, 거래소(유사 거래시설 포함), 정부기관, 감독기관, 전문 협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속성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2) 법인회원 :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관리자 및 서비스 이용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사람 • 서비스 : 회사가 웹, 모바일(모바일 웹, 스마트폰/태블릿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 멤버십 : 월 정기 결제 또는 이용권 구매를 통해 약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 이용권 : 멤버십 서비스를 약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한 • 게시물: 회원이 댓글, 토론 등 서비스에 남기는 글 • 결제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불 수단을 택하여 회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하는 행위 • 결제 취소 : 회원이 결제한 이후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제 행위를 철회하는 것 • 결제대행 업체 :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전자 지불 결제대행사(PG)
제14조 요금 및 유료 정보 1.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및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유료 정보 및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 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입니다. 단,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요금 및 유료 정보 1.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및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유료 정보 및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 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단,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결제 방법 1. 서비스 결제는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가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정한 대금 지급 방법(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자동 납부의 경우 별도 해지 신청이 없을 경우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신청하신 방법(신용카드 등)으로 자동 결제가 됩니다.
제15조 결제 방법 1. 서비스 결제는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가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정한 대금 지급 방법(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자동 납부의 경우 별도 해지 신청이 없을 경우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신청한 방법(신용카드 등)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제17조 취소 및 환불 1. 구매한 뒤 이용하지 않은 콘텐츠, 멤버십, 이용권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시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구입한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열어 본 경우 ◦ 멤버십 가입 후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열어 본 경우 ◦ 이용권 구매자 또는 수신자가 사이트에서 이용권을 등록한 경우 ◦ 타사에서 결제 후, 동일 콘텐츠 결제에 대해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함에도 회원의 의사로 이를 거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회원의 실수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구매한 뒤 이용한 멤버십은 유형에 따라 회원의 의사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 월 정기 결제를 통한 멤버십: 해지 후에도 최종 결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멤버십이 유지되며, 해당일이 종료됨과 동시에 멤버십과 정기 납부가 해제됨 예시: 2023년 1월 1일 월 정기 결제 멤버십 가입 후 2023년 1월 15일 해제: 2023년 1월 31일까지 멤버십 유지 후 정기 납부 해제 ◦ 1년 구독을 통한 멤버십: 해지 시 결제일 이후 1개월까지 멤버십이 유지되며, 그 이후의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해 정산하여 해당 금액을 환불함 예시: 2023년 1월 1일 1년 구독 멤버십 가입 후 가입 후 2023년 4월 15일 해제: (1년 구독료 20,000,000원 기준) 4월 30일까지 멤버십 유지 후 이용기간 4개월 분의 구독료를 제외한 13,333,333원 환불 ◦ 이용한 결제 수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되며, 해당 수단으로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 사전 안내 후 협의에 따라 진행 ※ 계좌 이체: 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 ※ 신용카드: 매입 이전(전체 또는 부분 취소 환불) ※ 신용카드: 매입 이후(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 3. 일정 기간 또는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교육 상품의 경우, 본조 1항의 취소, 환불 규정이 아닌 아래와 같은 별도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의 발생 시에는 동 시행령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별표2] 61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교습개시 이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하지 않음 (4) 수강료 환불 관련 주의 사항 ◦ 수강료에 대한 환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이 진행된 시간으로 간주되며, 환불은 명백한 환불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 환불의 경우는 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합니다. ◦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환불의 경우는 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합니다. 예시: 총 12강, 매주 오후 7시, 3시간, 수업료 120만 원인 경우, 첫 강의일 이전 환불할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 = 120만 원 환급 총 강의 수의 1/3(5강 강의일 오후 7시 이전) 경과 전 환불할 경우: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80만 원 환불 가능 총 강의 수의 1/2(7강 강의일 오후 7시 이전) 경과 전 환불할 경우: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60만 원 환불 가능 총 강의 수의 1/2(7강 강의일 오후 7시 이후) 경과 후 환불할 경우: 환불하지 않음 ※ 환불의사를 밝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환불 상담/문의 등이 아닌 명확한 환불 의사가 포함된 내용)의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의 경우 환불 신청 후 3영업일 내로 환불이 완료됩니다. ※ 카드 결제 건은 전체/부분 취소로 진행되며, 매입이 완료되어 전체/부분 취소가 어려울 시 환급액에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환불합니다. ※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최대 3~7 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취소처리 상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합니다. 5. 회사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 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회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합니다.
제17조 취소 및 환불 1. 구매한 뒤 이용하지 않은 콘텐츠, 멤버십, 이용권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시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구입한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열어 본 경우 ◦ 멤버십 가입 후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열어 본 경우 ◦ 이용권 구매자 또는 수신자가 사이트에서 이용권을 등록한 경우 ◦ 타사에서 결제 후, 동일 콘텐츠 결제에 대해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함에도 회원의 의사로 이를 거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회원의 실수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구매 시 환불 불가로 안내된 상품 2. 구매한 뒤 이용한 멤버십은 유형에 따라 회원의 의사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 월 정기 결제를 통한 멤버십: 해지 후에도 최종 결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멤버십이 유지되며, 해당일이 종료됨과 동시에 멤버십과 정기 납부가 해제됨 예시: 2023년 1월 1일 월 정기 결제 멤버십 가입 후 2023년 1월 15일 해제: 2023년 1월 31일까지 멤버십 유지 후 정기 납부 해제 ◦ 1년 구독을 통한 멤버십: 해지 시 결제일 이후 1개월까지 멤버십이 유지되며, 그 이후의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해 정산하여 해당 금액을 환불함 예시: 2023년 1월 1일 1년 구독 멤버십 가입 후 가입 후 2023년 4월 15일 해제: (1년 구독료 20,000,000원 기준) 4월 30일까지 멤버십 유지 후 이용기간 4개월 분의 구독료를 제외한 13,333,333원 환불 ◦ 이용한 결제 수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되며, 해당 수단으로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 사전 안내 후 협의에 따라 진행 ※ 계좌 이체: 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 ※ 신용카드: 매입 이전(전체 또는 부분 취소 환불) ※ 신용카드: 매입 이후(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 3. 일정 기간 또는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교육 상품의 경우, 본조 1항의 취소, 환불 규정이 아닌 아래와 같은 별도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의 발생 시에는 동 시행령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별표2] 61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교습개시 이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하지 않음 (4) 수강료 환불 관련 주의 사항 ◦ 수강료에 대한 환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이 진행된 시간으로 간주되며, 환불은 명백한 환불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 환불의 경우는 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합니다. ◦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환불의 경우는 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지정계좌로 환불합니다. 예시: 총 12강, 매주 오후 7시, 3시간, 수업료 120만 원인 경우, 첫 강의일 이전 환불할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 = 120만 원 환급 총 강의 수의 1/3(5강 강의일 오후 7시 이전) 경과 전 환불할 경우: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80만 원 환불 가능 총 강의 수의 1/2(7강 강의일 오후 7시 이전) 경과 전 환불할 경우: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60만 원 환불 가능 총 강의 수의 1/2(7강 강의일 오후 7시 이후) 경과 후 환불할 경우: 환불하지 않음 ※ 환불의사를 밝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환불 상담/문의 등이 아닌 명확한 환불 의사가 포함된 내용)의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의 경우 환불 신청 후 3영업일 내로 환불이 완료됩니다. ※ 카드 결제 건은 전체/부분 취소로 진행되며, 매입이 완료되어 전체/부분 취소가 어려울 시 환급액에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환불합니다. ※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최대 3~7 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취소처리 상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합니다. 5. 회사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 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회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합니다.